한 소비자가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만 70세)는 낙상으로 좌측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어 한 병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A씨 좌측 발이 발등 쪽으로 젖히지 않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났고, 1년 뒤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궁둥신경이 손상됐음이 확인됐다.
그 뒤로 1년 뒤, A씨는 대학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1180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병원 의료진이 A씨 연령 등을 고려해 수술을 계획·시행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수술 중 신경 절단과 같은 직접적인 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허혈성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중 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수술 자세로 인한 압박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궁둥신경 손상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A씨 경우 낙상으로 인해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했을 뿐 신경 손상이 나타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좌측 족하수 증상과 궁둥신경 손상이 확인됐으므로, 이는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 기왕력이 신경 손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볼 때,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A씨는 수술 당시 만 70세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보행 장해가 인정되기는 하나 정부에서 보조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외에 추가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수술만으로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족하수가 보행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손해액은 입원 치료비 중 병원 책임 비율 50%에 해당하는 180만1816원만 인정된다.
위자료는 ▲A씨 나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족하수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점 ▲근력저하로 인한 A씨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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