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해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만 70세)는 낙상으로 좌측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어 한 병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A씨 좌측 발이 발등 쪽으로 젖히지 않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났고, 1년 뒤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궁둥신경이 손상됐음이 확인됐다.

그 뒤로 1년 뒤, A씨는 대학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 수술 (출처=PIXABAY)
병원, 수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1180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병원 의료진이 A씨 연령 등을 고려해 수술을 계획·시행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수술 중 신경 절단과 같은 직접적인 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허혈성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중 신경 손상뿐만 아니라 수술 자세로 인한 압박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궁둥신경 손상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며, A씨 경우 낙상으로 인해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했을 뿐 신경 손상이 나타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수술 후 이전에 없던 좌측 족하수 증상과 궁둥신경 손상이 확인됐으므로, 이는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 기왕력이 신경 손상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의료행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볼 때,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A씨는 수술 당시 만 70세로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보행 장해가 인정되기는 하나 정부에서 보조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 외에 추가적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수술만으로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족하수가 보행 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산상 손해액은 입원 치료비 중 병원 책임 비율 50%에 해당하는 180만1816원만 인정된다.

위자료는 ▲A씨 나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족하수로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점 ▲근력저하로 인한 A씨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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