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열흘 뒤쯤 혈종제거술 등을 추가로 받게 됐는데, 이는 의사의 수술과실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10월 13일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 분만 후 혈종이 관찰됐으나 자연 배출될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 일주일뒤 퇴원했다.

복통 및 발열 증상 등으로 나흘 뒤 재입원해 다음날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닷새 후에는 복부에 유착된 드레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까지 받게 됐다.

A씨는 혈종 발생 후 의사의 소홀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A씨의 혈종은 임신중독증에 의한 혈액응고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혈종제거술 후 시행한 드레인제거술 비용은 A씨에게 이미 환급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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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혈종의 크기 변화 등을 통한 A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혈종 발생부터 혈종 제거까지 이르는 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A씨는 제왕절개술을 통해 여아를 출산했고, 혈종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출혈의 근원지가 없다는 의무 기록지를 참고할 때 A씨의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출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왕절개 후 발생한 혈종은 자체적으로 재흡수 또는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제거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의사는 혈종의 크기 변화 등을 통한 A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고, A씨의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의사의 결정은 타당하다.

혈종제거술 당시 설치한 드레인의 유착에 따라 드레인 제거에 소요된 치료비를 A씨에게 이미 환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술과실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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