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정됐다.

A씨는 수술 후 감염이 발생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굼해 했다.

관절, 무릎, X선, 병원, 치료(출처=PIXABAY)
관절, 무릎, X선, 병원, 치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감염 예방이나 감염 후 조치의 소홀함이 있을 시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병원 입원 중 감염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에도 균 감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례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됐고, MRSA 동정된 것으로 의료진의 손이나 기구, 삽입하고 있는 튜브, 그 외 인공관절 삽입 자체로 병원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바, 병원 측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예방 조치의 적절성, 감염 후 적절한 검사 및 조치 등의 확인이 요구된다.

병원이 조기에 균 배양검사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투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컨슈머치 = 이용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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