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없이 무릎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사 말에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양측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무릎 관절염,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한 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의사가 수술 없이 무릎 관절을 치료할 수 있고 1~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5~6개월 정도 지나면 치료가 돼 3시간 정도의 등산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진료를 받았다.

한약 및 침 치료 등으로 18개월 동안 동일한 처치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의 설명과는 달리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료를 받기 전 보다 상태가 악화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는 A씨가 수술적 치료를 원치 않아 한방 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자연경과에 따라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A씨가 스스로 판단해 자유의지에 따라 치료를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료 결과에 따른 불만족은 유감으로 생각하나 본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A씨가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으며 고통을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A씨의 증상, 이학적 검진 결과상 의사가 학슬풍(鶴膝風)으로 진단하고 침구 치료 등을 시행한 점은 적절해 보인다는 자문견해에 따라 초기의 진단 및 처치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는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부터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이외 다른 치료가 어려워 타 병원들로부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의사는 이와 같은 A씨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면 A씨로 하여금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전원 조치를 해야 하나, 이러한 설명 없이 18개월 동안 동일한 처치를 계속한 점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A씨는 한방 치료의 경과와 상관없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A씨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스스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신문을 통해 말증의 관절염도 3~5달 정도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의사 역시 A씨에게 5~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한약 6달분을 처방받은 시점까지의 진료비가 279만1800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6달분의 한약을 복용한 이후에 발생된 진료비 519만9800원 중 70%인 363만9860원을 A씨의 재산적 손해로 산정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진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 140만 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의웍 측은 A씨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503만986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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