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낙상 후 골절 수술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서야 추가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62세 남성 A씨는 일을 하던 중 낙상해 골절을 당했다.

근처 병원을 방문해,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1년여 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타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 상부에서 또 다른 골절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최초 병원의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해 1년여간의 고생과, 추가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병원, 의사, 부상, 지팡이, 목발(출처=PIXABAY)
병원, 의사, 부상, 지팡이, 목발(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촬영기록 등을 통해 통상적인 의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진단을 하지 못했는지 필요하다.

만약 의사가 골절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라면, 오진이나 진단지연으로 발생된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

그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가 포함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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