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콘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콘도에 2박 예약을 하고 이용하는 도중,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계단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했고,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 표지도 없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고, 부상, 붕대, 반창고, 밴드(출처=PIXABAY)
사고, 부상, 붕대, 반창고, 밴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점유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 점유자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계단의 청소 상태가 불량했던 점은 통상적인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 역시 주의 의무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될 경우 과실에 있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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