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뒤 일부 콘도 사용이 제한됐다.
소비자 A씨는 콘도 1구좌를 1000만 원에 구입했다.
계약 당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설이 전국에 10개였다.
그러나 최근 설악 지역의 콘도의 경우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 건에 있어 설악지역 소재 콘도이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가 사정 변경에 해당이 되는 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10개의 콘도 중에서 설악 지역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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