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을 구입한 뒤 일부 콘도 사용이 제한됐다.

소비자 A씨는 콘도 1구좌를 1000만 원에 구입했다.

계약 당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설이 전국에 10개였다.

그러나 최근 설악 지역의 콘도의 경우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공제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 건에 있어 설악지역 소재 콘도이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가 사정 변경에 해당이 되는 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10개의 콘도 중에서 설악 지역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