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에 방문했다가 숙박 당일 입실이 거부됐다.

소비자 A씨는 주말에 콘도를 예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예약 3일 전 콘도 측으로부터 전산 오류가 발생해 이중 예약이 됐다며 입실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장에 다른 숙박시설 예약이 어려워 주변 여관에서 숙박을 했다.

콘도 측에서는 다음 번 이용 시 예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예약 당시 지급했던 금액 환급과 배상 요청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콘도, 콘도회원권, 휴가, 숙박(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과 요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숙박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과 요금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성수기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월15일~8월24일, 겨울시즌은 12월20일~2월20일을 적용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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