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 2개월 미납으로 실효돼 입원급여금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전화, 상담, 콜센터, 안내(출처=PIXABAY)
전화, 상담, 콜센터, 안내(출처=PIXABAY)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도 그만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명백히 유지시킬 의사를 가진 계약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를 했다면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납입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된 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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