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체이자에 높은 이율이 적용된 것을 알고 보험사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년 전 장기간병보험을 계약한 A씨는 약관대출 477만3636원을 받아 이용하던 중 약 2년 가까이 대출이자가 연체돼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19%의 연체이율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이자가 아닌 고율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체이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으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체 사실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당사에 방문해 보험 해약 처리를 했으므로 A씨의 환급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자 (출처=PIXABAY)
이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A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 소비대차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보험사는 A씨가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어 약관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보수단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약관대출금의 정상이자를 연체해 정상이율보다 현저히 높은 19%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에 해당해 무효다.

따라서 보험사는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한 연체이자 101만6275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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