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두로 치료 이력을 말했지만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이 해지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병원 내원 이력에 대해 구두 고지 후 암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치료 후 보험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가입 전 전립선비대로 약을 처방받고 전립선증식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 질문표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서명, 계약, 서류 (출처=PIXABAY)
서명, 계약, 서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에게 가입 전 병원 치료 이력에 대해 구두로 고지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처리가 적정한지 주요 쟁점사항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말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병력이 없다고 고지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A씨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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