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두로 치료 이력을 말했지만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이 해지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병원 내원 이력에 대해 구두 고지 후 암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치료 후 보험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가입 전 전립선비대로 약을 처방받고 전립선증식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 질문표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보험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에게 가입 전 병원 치료 이력에 대해 구두로 고지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처리가 적정한지 주요 쟁점사항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말했다는 것은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다.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험설계사가 A씨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병력이 없다고 고지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A씨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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