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특약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A씨는 자녀를 피보험자로한 보험계약을 유지해 오던 중 자녀가 우울증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자녀의 사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일반 사망보험금 4516만594원을 수령했다.

추가로 '재해보장특약'에 대한 재해 사망보험금 3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우울  (출처=PIXABAY)
우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재해보장특약상 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 보험계약은 주계약인 일반생명보험계약과 이에 부가된 선택 특약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재해보장 II’ 특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보통보험 약관」 제19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1조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는 예외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9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별도로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된 계약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고 재해보장특약의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보험금과 보험료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보장특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의 경우 위 특약에 따른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A씨 자녀는 사망 당시 만 23세 11개월이었고 정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부터 우울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세가 악화돼 환청, 피해사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때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약 2개월 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어 증세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주치의는 망인의 심한 감정기복과 충동조절장애, 환청 및 피해사고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고 판단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러 정황상, 망인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으로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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