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 원에서 8월엔 4.1조 원, 10월엔 6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보험, 계약, 해지, 해약, 환급금(출처=pixabay)
보험, 계약, 해지, 해약, 환급금(출처=pixabay)

■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확인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및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시 2년)이 경과됐다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확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단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기간(예시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다면 ‘부활’ 가능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다만 위와 같은 방안은 보험회사·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