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된 한 소비자가 골치가 아프다.

소비자 A씨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됐다.

때문에 A씨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다음 임대인과 계약하면서 중개 수수료가 오르게 됐다.

A씨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며 오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임대, 부동산, 계약서, 서명(출처=PIXABAY)
임대, 부동산, 계약서, 서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개수수료 배상은 관행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물어주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주는 대신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일 뿐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의무는 아니다.

임대인 측이 그러한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위와 같은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그것도 계약내용 중 하나로서 효력이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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