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가입시, 수수료 고려 必

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다.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된다.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며,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다.

퇴직연금, 연금, IRP, 노후, 투자(출처=PIXABAY)
퇴직연금, 연금, IRP, 노후, 투자(출처=PIXABAY)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입시 가입경로나 납입금 성격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돼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가 증가하는 추세다.

더불어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나뉘는데, 각각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돼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인출이 예상되면, 퇴직금·납입금 계좌 분리

개인형IRP의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불가하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 모두 연금으로 받을 때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커진다.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계좌로 운용하면 중도인출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만기 후엔 어떻게 투자할까…디폴트옵션 활용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이른바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폴트옵션은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률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 바,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다.

단,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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