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참여 방법을 불명확하게 고지해, 이벤트에 응모하지 못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뷰티 제품을 2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만 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이벤트 공지를 보고 3만2000원짜리 화장품을 구매했다.

A씨는 주문한 화장품을 수령한 후 구매결정을 완료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려고 했으나 이벤트가 마감돼 신청하지 못했다. 

A씨는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벤트 참여를 못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이벤트 공지사항 중 적립금 신청방법에 ‘뷰티 상품 2만 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이라고 기재했고, 이와 달리 구매결정 후에야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음에도 A씨가 이를 오인해 구매결정 완료 후 페이백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결국 A씨가 이벤트 기간 이내에 응모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 이벤트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이벤트는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판단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1만 원 적립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온라인몰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면, ▲적립금 신청방법 : 뷰티 상품 2만 원 이상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적립금 증정조건 : 페이백 신청 및 구매결정 완료 기준 ▲구매 기간 ▲구매 결정기간이 기재돼 있다.

위와 같은 기재를 종합할 때 이벤트 증정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해당 카테고리 상품 2만 원 이상 구매 ▲페이백 신청 ▲해당 상품 구매결정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구매는 8월 30일까지, 구매결정은 9월 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페이백 신청에 관해서는 따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

판매자는 적립금 증정조건에서 구매 후 페이백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라고 광고했으므로 구매기간 내에 페이백 신청까지 완료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광고 내용은 소비자로 하여금 9월 6일 구매결정 완료 기간까지 페이백 신청을 하고 구매결정을 완료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판매자도 이러한 점을 수긍해 이후 이벤트 공지에서는 페이백 신청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위 이벤트 광고행위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광고에서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법」 제11조에서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벤트에 응모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지 이벤트 보상으로 제공되는 경품 그 자체는 아니지만 ▲통상의 현상경품류와 달리 선착순 2만 명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보상으로 적립금 1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A씨가 화장품을 구매한 시점에 이미 2만 명을 초과해 이벤트 신청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위 시점에 이미 2만 명 이상 이벤트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중 구매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자는 최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부당한 광고행위로 입은 손해액을 1만 원 상당의 적립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판매자는 A씨에게 1만 원을 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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