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부분비만관리 10회권 쿠폰을 2매 구입하고 39만8000원을 결제했다. 

각 3회 정도 사용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A씨 사정으로 각 7회에 대한 사용을 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관련 상세내용에는 미사용쿠폰 환불제 적용 상품이라고 크게 기재돼 있으며, 쿠폰 당 3회씩 사용해 각 7회 남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므로, A씨는 잔여 매매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9만5020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는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판매자에게 티켓 등록 및 이용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A씨가 구매한 다회권의 경우 최초 1회 사용을 등록한 경우 자동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쿠폰은 정상가의 80% 이상의 할인가로 적용된 가격이고, 유효기간 동안 관리를 받지 못 한 부분은 A씨의 과실이므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출처=PIXABAY)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측은 A씨에게 잔여 이용료의 70%인 19만5000원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회권이나 적립식 티켓은 일회성 티켓과는 달리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티켓으로서, 일부 사용 시 일회성 티켓과 같이 티켓 전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쿠폰의 환급 불가 약관에 대해 해당 약관은 A씨가 지급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6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했으며,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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