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로 극장가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관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달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멀티플렉스 3사(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광고 상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영화 <모비우스>를 상영하는 멀티플렉스 3사의 서울 시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실제 영화 시작시간은 티켓에 적혀있는 표시 상영시간보다 평균 9분 33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관객들에게 노출되는 평균 광고 수는 메가박스 22.6건, 롯데시네마 21.3건, CJ CGV 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업광고는 메가박스 18건, 롯데시네마 17.3건, CJ CGV 13.3건으로 메가박스의 상업 광고 편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사는 영화 시작시간 지연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영화 티켓에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시간이 10여 분 정도 차이 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문구들은 대부분 티켓 하단에 작은 문구로 적혀있어 관객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CJ CGV의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티켓발권을 지양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발권과정에서 예매내역 확인을 누르면 지연 상영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관객은 약 10분 동안 원치 않는 광고를 강제로 봐야 한다"면서 "멀티플렉스 의 이익 창출을 위해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관의 표시 상영시간 이후에는 광고를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멀티플렉스 3사는 표시 상영시간 이후 광고를 중단하고 고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해 관객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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