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마친 한 소비자가 입주를 앞두고 누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씨는 7월 4일 3500만 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물이 계속 새어서 입주를 하지 못했다.

공인중개사에 처음 전세 의뢰 시 비올 때 물이 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물이 새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거래가 성사돼 잔금 및 중개비용도 모두 지불했다.

하지만 비가오면 계속 물이 새서 7월 27일까지 수리되지 않으면 입주 안 한다고 하고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은 받지 않는 대신 들어간 비용만 환불 요청했다.

집주인은 수리를 다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가 나가면 전세금은 환불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비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중개인이 정확하게 집에 하자를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파기 시 중개비용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벽, 결로, 곰팡이, 누수(출처=PIXABAY)
벽, 결로, 곰팡이, 누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중개업법」은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위 사례를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면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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