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다.
소비자 A씨는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9000만 원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부동산은 계약 체결 후 20만 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그러나 중개인은 이사를 끝난 후 또 20만 원을 청구했다.
처음 계약할 때 3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처음 계약했던 조건대로 수수료 비율계산에 따라 최고 30만 원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시에는 차액환급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위 사례 지역의 조례에 따르면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는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인 경우 1000분의 4이내로 한도액이 30만 원이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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