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연령 특약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대 아들이 차량을 운행하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위 계약이 운전자연령 만 30세 이상의 특약으로 체결돼 있는데 운전자의 나이가 30세에 미달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는 운전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동 특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지게 된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동 특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측에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연령한정특약의 내용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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