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오토바이 운행 중 노상에서 친지를 만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부 인사를 나눴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건너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려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 차량과 충돌해 골반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주 오던 승합차의 경우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해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사에 치료비 약 12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승합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용이할 정도로 도로가 곧고 다른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비정상적인 운전을 알 수 있었거나, 이미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고 있었음을 차량 운전자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승합차량에게도 사고발생에 관해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합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예사롭지 않게 운행할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경우나, 중앙선을 미리 침범해 운행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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