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조리 중 뚝배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제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제조업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한 제조사의 뚝배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계란찜 요리를 하다 뚝배기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면과 양쪽 팔, 가슴에 2~3도 화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사고 뚝배기가 일반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쌌지만 특허 제품이라 해 품질 및 안전성을 믿고 구입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업자는 뚝배기가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도기 제품이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직거래가 아닌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 뿐이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뚝배기를 판매한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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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제조업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제조업자는 이 뚝배기는 계란탕을 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며, 판매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용기 포장에 표시된 뚝배기의 사용 용도는 ‘밥, 삼계탕, 라면, 비빔밥, 전골찌개’로 다양해 유독 ‘계란탕’만을 뚝배기 사용 용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뚝배기가 폭발한 것은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제4조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 판매 후 6개월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치료비 등의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제조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A씨에게 ▲뚝배기 폭발로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비 22만6830원 ▲통원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3만9600원 ▲뚝배기 구입대금 4만7000원 ▲완치에 이르기까지 A씨가 겪은 일상의 불편과 심적인 고통을 고려한 위자료 50만 원을 포함한 총 81만343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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