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스키 고글에 부상을 당했다

소비자 A씨는 야간에 스키를 타다가 고글이 깨지면서 눈 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고글로 인해 인체 상해를 입었으므로 「PL(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며, 제조사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스키, 사고, 넘어지다, 상해, 고글(출처=PIXABAY)
스키, 사고, 넘어지다, 상해, 고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 중 상해를 입게 됐다는 입증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눈위가 찢어지는 상해사고가 고글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발생한 것인지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서 사업자 측에서 반증해야한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해당 업체 측에 사고경위, 요구사항 등을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봤다.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와 내용증명사본, 관련 입증자료(사고제품 등)를 첨부해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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