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라섹수술 후 시력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며 재수술 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 라섹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우안은 단순 근시, 좌안은 복합 근시성 난시 상태가 돼 상이 겹쳐 보였다.

또한 야간의 빛 번짐, 눈부심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시력 교정의 효과도 미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측에 재수술비 250만 원 및 수술에 따른 근로소득 손실 등으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은 수술 전 수술서약서를 통해 ▲선명도 감소 ▲겹쳐 보이는 증상 ▲시력의 질 저하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A씨가 호소하는 증상은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재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재수술을 하는 관례에 따라 A씨가 선택한 다른 안과에서 재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비만 지불하겠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가 원하는 병원에서 재수술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술 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술시 레이져 조사 영역도 8mm로 충분해 수술상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이 겹쳐 보이는 것과 빛 번짐·눈이 부심 증상은 대부분의 라섹 수술 직후 나타나는 것으로 조금씩 호전된다.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후 야간 눈부심, 물체가 겹쳐 보임 등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 측의 수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병원 측 진료기록부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병원 측이 A씨에게 ‘7월말까지 경과 관찰 후 시력에 불만이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본인이 희망한 안과에서 재수술 결정시 수술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A씨는 재수술 병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을 뿐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술 후 약 10개월 경과시까지 잔여근시가 남아있고 좌안은 약간의 난시가 있는 부족교정 상태로 볼 때, A씨의 라섹 수술은 성공적인 수술로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수술 병원 선택권을 주고 재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재수술 비용을 받기만 하고 실제로는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병원 측은 A씨가 재수술을 받은 날 수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