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백내장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4세 여성인 A씨는 종합병원 안과에서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눈이 따끔거린다고 호소했다.

수술한 의사는 처방약 외에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라고 해 진통제를 하루 1-2개 복용한 후 예약된 시기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후 수회 염증 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우안 안구로, 광각무(좌안은 백내장, 당뇨망막증으로 시력 0.08상태)로서 시각장애 3급1호로 진단받았다.

현재 우안 안구 위축으로 눈물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눈물이 흐르는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황이다.

안과, 진료(출처=PIXABAY)
안과, 진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안내염 발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후 발생한 안내염은 퇴원 시 환자의 호소에 대해 의사가 적극적인 조치(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따른 조치, 수술 받은 눈의 관리,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방문 등)를 했는지,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은 수술시 절개창으로 세균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퇴원 시 우안의 통증을 호소한 점, 수술 후 20일 이내에 안내염이 확인된 사실(병원감염 추정), 이후 수회 치료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현재 우안 안구가 위축 및 실명상태로 눈물이 계속 흐르고, 좌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관련 병원에 일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