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을 상담하러 갔으나, 직원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 조건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A씨는 가게가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대출 상담 중 직원은 특정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 조건을 완화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험 가입 조건으로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게 가능할까.

계약, 체결 (출처=PIXABAY)
계약, 체결 (출처=PIXABAY)

금지돼 있는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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