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친은 전당포를 통해 금반지(5돈)를 담보로 총 5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 기간 도중에 A씨 부친은 건강이 악화돼 사망했고, A씨가 전당포에 대출 완제 의사를 전달하고 담보물 반환을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전당포는 대출 만기로 인해 물품을 처분했다고 했고,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금반지 (출처=PIXABAY)
금반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남은 잔액을 A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나 담보보충 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전당포의 ‘통지없이 언제든지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담보물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담보물 처분 후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채무자의 상속인인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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