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제왕절개수술 후 절개부위에 감염이 발생해 병원 측에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임신 37주 2일째에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기를 분만했다.

그러나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왕절개수술 후 의사가 상처를 보지 않았으며 간호사가 상처 소독을 2번만 했다며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염에 따른 추가 입원비, 위자료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제왕절개수술 후 봉합실을 재거할 때까지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수술 부위 염증 및 봉합부위 파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합병증에 대해 수술 전에 설명했고, 수술부위 상처의 염증은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감염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창상배양검사결과, 피부 및 창상 감염의 흔한 균인 포도상구균이 배양됐고, 퇴원 후 1개월 이내 발생된 감염이므로 수술 당시 포도상구균 오염으로 인해 창상감염이 발생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진이 수술 전·후 항균제 투여와 창상관리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수술시 피부절개 부위 소독 미비 혹은 수술과정 중 무균술의 미흡 등의 원인으로 창상이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모가 정상적인 면역 상태이며 다른 기왕력이 없는 점 ▲병원 감염의 발생은 병원의 관리 여부에 따라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병원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의료진의 수술 전·후 항균제 투여와 창상관리는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사전에 감염 발생 기능성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 있었던 점 ▲A씨가 감염으로 6일간 입원치료 후 호전된 점 등을 고려해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가 감염 치료비로 지급한 51만 원(1000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지급하며 별도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이용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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