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감염으로 인해 추가 수술을 받게 됐다.

50대 여성인 소비자 A씨는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후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의한 수술부위의 감염 및 조직의 괴사가 발생했다.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서 발견되며, 의료진의 신체 부위나 의료기구, 환자 침상 등에 붙어있다. 병원 내 환자 간 전파가 쉽게 이뤄져 철저한 손씻기, 일회용 장갑·가운 사용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감염에 의해 A씨는 약 15개월간 항생제 투여를 받고, 괴사 조직 제거술 등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보형물을 제거하게 됐고, 피부결함도 발생했면서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세균, 감염(출처=PIXABAY)
세균, 감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치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RSA균 검출에 따른 항생제 사용이 적절했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면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만큼 염증이 진행된 것이므로 보형물 제거가 필요했던 경우로 사료된다.

감염에 따른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감염이 지속되면서 장기간 고생한 부분과 피부결함이 남게 된데 대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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