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피부 시술 계약을 한 소비자가 시술 일정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지만 한의원은 소비자에게 귀책을 돌리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돼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의학, 한방, 침(출처=PIXABAY)
한의학, 한방, 침(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장에 따르면 본 사례는 한의원 측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며, 이에 따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더불어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돼 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했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만 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인133만 원과 총 치료금액의 10%인 19만 원을 합해 152만 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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