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시술 후 출혈 발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유방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혹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라며 맘모톰 시술을 권유했다.

그런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후 출혈이 생겨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유방촬영, 유방암 (출처=PIXABAY)

유방에 있는 혹이 양성종양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크기의 변화 등을 관찰해 보거나 맘모톰과 같은 시술로 제거를 할 수도 있다.

맘모톰 시술은 상당히 굵은 바늘을 이용해 조직검사 및 조직제거를 하기 때문에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시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출혈은 시술을 받는 사람에게 출혈의 소인(항혈소판제제 복용 등)이 있거나, 시술 중 혈관이 손상되었거나, 충분한 압박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가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시술 중 과실이 확인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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