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서 유방 부위 방사선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달 후 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같은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가슴과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어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돼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유방암을 두차례나 진단하지 못한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MRI, 검진, 검사, CT, 방사선, X선, 촬영, Xray(출처=pixabay)
MRI, 검진, 검사, CT, 방사선, X선, 촬영, Xray(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건강검진 받을 당시의 필름을 재판독해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한 병변이 있는 데도 이를 정상으로 판독한 것이라면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암 오진의 경우 오진으로 인한 조기치료 기회의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략 6개월 지연진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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