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좌측 무릎 손상으로 한 병원에 내원해 좌측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에 따라 재건술을 받았다.

그러나 퇴원 4일 만에 수술부위의 감염(MRSA)이 확인돼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으며, 이후 좌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으로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1차 수술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수술부위가 감염됐고, 감염 증상으로 다시 내원했을 때도 경구 항생제만 처방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좌측 무릎의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정 상태가 돼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며 병원 측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본원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 확인 후 교과서적인 치료를 시행해 이식물의 제거 없이 유지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릎 (출처=PIXABAY)
무릎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감염 여부 및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A씨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30%로 결정했다. 

A씨 주장대로 1차 수술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좌측과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의 정도(이격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A씨가 타 병원에서 수기로 받은 이격 상태는 병원에서 기계로 측정한 결과와 차이가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슬관절의 불안정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A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A씨는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부주의로 수술부위에 MRSA균이 감염됐다고 주장하는데, 수술과정 혹은 이후 치료 중 MRSA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이 무균조작을 하지 않았다거나 비위생적인 조치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MRSA는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으로 병원감염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접촉 이외에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해도 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창상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1차 수술을 받은 A씨가 퇴원 후 이틀 만에 수술부위의 열감과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 의료진은 관절천자와 배양검사를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하나, 단순히 해열진통제 및 항생제를 처방한 후 A씨를 귀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홀한 조치가 A씨 피해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은 A씨가 감염으로 2차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병원내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식물의 제거 없이 감염이 치료된 점 등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감염 이후 발생한 진료비와 2차 입원 기간의 일실이익을 합한 금액의 30%인 203만1649원과 ▲사건의 경위 ▲A씨 기왕력 ▲나이 등을 참작해서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총 403만1649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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