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약 2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했고, A씨는 추가 수술, 항생제 치료 등 1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의료진이 A씨에게 시행한 수술은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였으며, 관절액 배양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술 이후 조치는 적절했다.
A씨가 수술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은 A씨의 기왕력에 의한 혈행성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이 감염을 확인한 후 세척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A씨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투여 속도를 달리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실 또한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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