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약 2개월 뒤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했고, A씨는 추가 수술, 항생제 치료 등 1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어깨 (출처=PIXABAY)
어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의료진이 A씨에게 시행한 수술은 치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였으며, 관절액 배양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술 이후 조치는 적절했다.

A씨가 수술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은 A씨의 기왕력에 의한 혈행성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의료진이 감염을 확인한 후 세척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A씨 증상에 따라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투여 속도를 달리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실 또한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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