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효과는 커녕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드물지 않다.
A씨는 한 달에 4~8㎏ 감량이 확실하며 체내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효소식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복용 후 체중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해당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한다.
특수영양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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