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소비자가 찾는 '무인 키즈풀'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무인 키즈풀은 신생 업종으로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하고 있고, 현행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무인 키즈풀 12개소(서울 4개소, 경기 8개)를 조사했다.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은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입수구와 출수구가 설치되는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고 예방하기 위해 입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대상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8개소 중 덮개를 설치한 곳은 1개소(12.5%)에 불과했다.
「수영장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입수구 등에 손·발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용 덮개를 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사대상 12개소의 평균 수심은 59㎝였는데, 만 0세의 평균 키(49.9㎝, 남아 기준)보다는 깊고 만 1세의 평균신장(75.7㎝, 남아 기준)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수심을 표시한 곳은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수영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조사대상 중 키즈풀 욕수를 제공한 11개소의 수질 상태를 수영장 수질기준을 준용해 시험해 봤다.
1개소(9.1%)에서 유리잔류염소(0.4~1.0㎎/ℓ)와 결합잔류염소(0.5㎎/ℓ 이하)가 준용 기준치를 각각 2.7배(2.7㎎/ℓ), 1.4배(0.7㎎/ℓ) 초과하여 검출됐다.
한편, 9개소(81.8%)는 유리잔류염소가 준용 기준치(0.4~1.0㎎/ℓ)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소이온농도, 비소, 수은, 알루미늄은 모두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무인 키즈풀은 일반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한 팀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질을 준용 기준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한 번 사용한 욕수는 전수교체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무인 키즈풀 12개소 중 준수사항을 게시한 곳은 8개소(66.7%)였고, 이 중 그림표지를 게시한 곳은 3개소(25.0%)였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쉬운 그림표지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인 키즈풀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설치할 경우 설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키즈풀 중 관련 법규에 맞게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은 키즈풀의 수심보다 신장이 작거나 물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바로 서기 어려울 수 있고 보조용품을 착용했더라도 몸이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길 경우 혼자 힘으로는 역방향 뒤집기를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호자는 해당 키즈풀의 수심을 확인하고 물놀이 중인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은 각 무인 키즈풀 사업자에게 수질관리 등 관련 시설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 부처에는 무인 키즈풀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