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효과를 보지 못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90만 원에 구매해 섭취했지만 효과가 없어 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 후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섭취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효과 없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배상과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다이어트, 체중계, 줄자, 지방(출처=PIXABAY)
다이어트, 체중계, 줄자, 지방(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가 판매 당시, 체중 감량에 대한 보장판매(광고 내용 또는 프로그램 보증서 상)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체중 감량 효과 미흡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또한,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의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은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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