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마시지 계약을 중도해지 했더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피부마사지 10회를 58만 원에 계약한 후 1회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A씨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 20%의 위약금과 1회 서비스 비용의 정가 7만7000원을 제외하고 환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위약금이 과하다며 해지 위약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10%를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 경우도 위 기준으로 위약금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약금 조정 권고에 따라 사업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위약금 10%와 1회 서비스 비용 7만7000원을 공제하고 대금 44만5000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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