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관리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가 관리받기 전 계약을 해지했더니,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무료 피부관리서비스를 받은 뒤, 피부관리 계약을 맺었다. 주 1회씩 총 24회 관리를 받기로 하고 72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청약 철회를 요구했고, 피부관리업체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피부관리업체 대표는 A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총 이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분쟁조정사무국은 이용료 전액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피부관리업체는 A씨의 직장을 방문해 무료 관리 쿠폰을 주고, 수차례 전화해 피부관리실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 교부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피부미용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서비스 개시하기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하도록 돼 있다.
사무국은 피부관리업체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용료 전액인 72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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