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품 반품 후에 카드 취소가 안돼 당황해 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해 물품을 반품했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드사가 사업자에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A씨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A씨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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