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홈쇼핑에서 붙박이장을 구매했다가 취소했지만, 가구업체는 발주를 진행한 상태라며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 가구업체의 붙박이장을 구매하고 152만9100원을 지불했다.

이틀 뒤, 가구업체는 실측 후 해체 비용 10만 원을 포함한 추가비용 58만 원을 청구했고, A씨는 이를 지불했다.

바로 다음날(계약 후 3일) A씨는 붙박이장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가구업체는 이미 발주를 마친 상태라면서 2만966원만 환급 가능하며, 여기에 추가로 해체비용 10만 원까지는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룸,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룸, 가구, 인테리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가구업체에 소비자 A씨에게 구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홈쇼핑 채널의 광고를 시청하고 체결한 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A씨는 구입계약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철회됐다고 봤다.

한편, 가구업체는 소비자를 방문해 실측을 완료한 뒤 발주가 진행된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법」상 발주 진행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가구업체 주장처럼 주문제작 상품으로 보더라도 계약 당시 소비자의 서면 동의 또한 받지 않은 점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한국소비자원은 가구업체에 최초 주문금액 152만9100원과 추가 비용 58만 원을 합한 200만9100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