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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구매 제품, 청약철회 가능기간 '7일'
TV홈쇼핑 구매 제품, 청약철회 가능기간 '7일'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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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을 배송받은 지 10일 뒤 반품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얼마 전 TV홈쇼핑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며칠 뒤, A씨는 청소기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받은 지 10일 만에 반품요청했다.

그러나 홈쇼핑 측은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고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쇼핑, 홈쇼핑, 온라인, 구입 (출처=PIXABAY)
쇼핑, 홈쇼핑, 온라인, 구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상품을 수령한 때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 시 청약철회기간은 7일 이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초일 불산입)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물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입 계약을 청약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요구 방법은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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