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주문한 제품의 취소 기간에 대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의견을 달리해 분쟁이 발생했다. 

TV 홈쇼핑을 시청하던 A씨는 저주파 치료기를 월 1만9800원, 39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제품을 배송받고 며칠 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제품을 수령한 지 14일이 경과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제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제품 배송일이 아닌 A씨 본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돼야 한다며, 14일이 이내의 청약철회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홈쇼핑 방송에서 위약금 없이 반품 가능한 기간을 안내했고, A씨가 반품 가능 기간을 문의했을 때도 정확히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청약철회 기간은 A씨가 주문 당시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이 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돼야 한다며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해 A씨 요구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송, 택배 (출처=PIXABAY)
배송, 택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을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규정하고 있다.

A씨 제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동 법」에 의하면 1월 19일까지고, 판매자의 약관에 따르면 1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다.

A씨는 1월 12일에 제품을 배송받았고,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한 시점은 1월 29일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했음이 명백해 제품의 청약철회는 불가하다.

다만, A씨는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판매자의 약관에 의하면 '잔여 렌털료 합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도해지 위약금인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A씨는 「동 기준」에 따라 판매자에게 잔여 렌털료의 10%인 위약금 7만722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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