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렌털해 쓰던 사용자가 만기후 가입보증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5년전 사업체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 후 가입보증금으로 5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업체는 계약이 종료되면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했으나 최근 계약이 종료돼 환급을 문의하자 당시 영업사원이 임의로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A씨는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도 '가입보증금 반환' 약정이 돼 있다면서, 환급을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가입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의 주장대로 영업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반환에 대한 특약 등 약정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가입보증금은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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