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공기청정기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체에 렌털료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다.  

공기청정기 렌털서비스를 이용하는 A씨는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 제조일자가 2년 전 것임을 확인하고, 정기 점검 시 헤파필터가 미교체됐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가정인 A씨는 사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동일 모델의 공기청정기보다 필터가 더 까맣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수개월 전 점검 당시, 직원으로부터 헤파필터를 교체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직원이 임의로 점검 확인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헤파필터 교체가 되지 않은 때부터 공기청정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약 15개월에 해당하는 렌털료 환급과 업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헤파필터의 오염도는 공기청정기 사용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점검 후 A씨에게 직접 서명을 받았으나 기기에 서명을 받아 A씨 글씨체와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청정기 최초 설치 시 내부에 장착된 필터는 공기청정기와 제조일자 차이가 통상 1개월 이내이지만, A씨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제조일자와 1년 정도 차이나므로 교체된 필터라고 주장했다.

필터 (출처=PIXABAY)
필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오염도는 풍량 및 제거 효율 감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육안 상 더 검은 것만으로 오염도가 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기점검 시 직원이 편의상 확인 서명한 적이 있고, A씨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했으므로 서명이 다른 사실만으로 필터 미교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다만, 공기청정기를 렌털해 이용하는 소비자는 정기점검 서비스 시점에 인접한 때에 생산된 필터로 교체될 것으로 생각함이 일반적이나, 업체는 공기청정기와 필터의 각 제조일자가 다르므로 당연히 필터가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뿐 A씨가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A씨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알맞아 A씨는 해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정기점검 서비스를 거부했고, 업체는 A씨가 거부한 정기점검 2회분의 렌털료를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A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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