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를 일시불로 구매한 소비자가 렌털 시 더 저렴한 것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매트리스 렌털업체의 직원을 만나 일시불 구매 시 가장 저렴하다고 안내 받아 대금 195만 원을 지급한 후 구매했다.

4개월 뒤 A씨는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일시불보다 렌털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업체에 렌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직원이 일시불이 렌털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했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소비자가 일시불을 원해 계약을 진행한 것라고 주장했다. 

매트리스 (출처=PIXABAY)
매트리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일시불 계약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렌털 계약과 일시불 계약을 비교해본 결과, 카드할인 적용 시 렌털 계약이 30만2200원 저렴하나 카드할인 미적용 시 일시불 계약이 21만9000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된다.

A씨가 렌털과 일시불 계약 중 유리한 조건을 문의하자,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할 경우 렌털 게약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일시불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업체 측의 안내로 A씨가 일시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시불 계약과 렌털 계약의 차액인 30만2200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은 A씨에게 30만22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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