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를 일시불로 구매한 소비자가 렌털 시 더 저렴한 것을 알게 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매트리스 렌털업체의 직원을 만나 일시불 구매 시 가장 저렴하다고 안내 받아 대금 195만 원을 지급한 후 구매했다.
4개월 뒤 A씨는 매트리스를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일시불보다 렌털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업체에 렌털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직원이 일시불이 렌털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했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소비자가 일시불을 원해 계약을 진행한 것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은 A씨에게 일시불 계약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렌털 계약과 일시불 계약을 비교해본 결과, 카드할인 적용 시 렌털 계약이 30만2200원 저렴하나 카드할인 미적용 시 일시불 계약이 21만9000원 저렴한 것으로 확인된다.
A씨가 렌털과 일시불 계약 중 유리한 조건을 문의하자, 제휴카드 할인을 적용할 경우 렌털 게약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일시불로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더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업체 측의 안내로 A씨가 일시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시불 계약과 렌털 계약의 차액인 30만2200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은 A씨에게 30만22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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