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이 가능한 줄 알고 구입한 매트리스가 체험 대상 제품이 아니여서 반품이 거절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던 A씨는 매트리스 구매 결정 전에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무료 체험 신청과 함께 매트리스를 25만4000원에 구매했다.

A씨는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사용한 후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A씨가 구입한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고 말했다. 

A씨는 무료 체험 광고를 보고 체험 신청을 위해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므로 환급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매트리스 , 침대 (출처=PIXABAY)
매트리스 ,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25만4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판매자는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해 모든 제품에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해당 페이지에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판매자는 상품페이지에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했다고 하나, ‘배송 및 반품 정보’에서 상세 보기를 눌러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제대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부 제품을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굵은 글씨나 다른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기하거나 주문·결제 단계에서 팝업창을 띄워 A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는 가능한 조치를 다했어야 한다. 

비록 A씨가 매트리스를 주문할 당시 대금 및 배송비를 지급하기는 했으나, 무료 체험 제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무료 체험 신청 시 대금을 선결제하는 거래 관행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A씨가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품이 아님을 알면서 구입할 의사로 주문했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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