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매트리스가 광고에서 본 두께보다 얇아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두께 10cm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만9000원에 구입했다.
배송을 받은 뒤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였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5%의 상품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했으므로 반품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판매자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매트리스 등)의 규격에 대한 기준이 있다.
가구의 규격치수 허용오차는 ±5mm로 판매자가 주장한 ±5%는 인정되기 어렵다.
사례에서 매트리스의 규격치수 오차는 3cm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격수치 허용오차 범위인 5mm를 초과하므로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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