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매트리스가 일주일 만에 푹 꺼져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가구 매장을 방문해 침대와 매트리스, 협탁을 구입하고 375만 원을 결제했다.

배송받은 침대를 7일 간 사용하자 매트리스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복원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매트리스 구입 당시 판매자로부터 해당 매트리스의 경우 내부의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매자는 매트리스를 교체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매트리스의 상단과 하단을 돌려가며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매자에게 침대 및 협탁 일체를 회수해 가고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구매한 매트리스는 초기 사용 시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나 상단과 하단을 돌려쓰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된다는 점에 대해 판매 시 A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A씨가 구입한 브랜드의 매트리스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어 1차적으로 제품을 교환해 사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했으므로 환급을 요구하는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매트리스 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구입한 해당 브랜드 매트리스의 경우 초기 사용 시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며 그 외 스프링 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매트리스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매트리스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사용 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판매 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A씨는 구매 계약 당시 판매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 있지 못하므로 판매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가 매트리스를 배송받고나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는 A씨로부터 매트리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매트리스 구입 대금에서 20%를 공제한 129만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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